위버 칼럼2026.06.16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회사가 해야 할 일
공인노무사 안진섭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전체적인 주장을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살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신고서가 "신경질을 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처럼 감정 위주로만 적혀 있으면 조사 대상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사가 길어지면 당사자와 참고인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 신고인과 면담하며 날짜·장소·발언 내용·목격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목격자 진술과 비교하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조사, 조치까지의 흐름을 미리 사내 규정과 양식으로 마련해 두면, 실제 사건이 생겼을 때 절차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신고 접수 후 바로 조사에 착수할 담당자와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 신고 내용을 행위별로 날짜·장소·발언·목격자 단위로 정리하고 있나요?
-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위한 분리·휴가 등 보호 조치를 검토했나요?
-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조사 내용 비밀 유지를 관계자에게 안내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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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