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 칼럼 목록

위버 칼럼2025.09.28

명절 연휴 근무, 휴일대체 등으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방법

공인노무사 안진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 등 휴일에 근무하게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사정상 연휴에도 근무가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 지급 방식을 미리 정하거나 휴가·다른 날의 휴일로 대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여 설계 단계에서 월급에 고정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근로계약서에 수당의 성격과 적용 시간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약정한 시간까지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퇴직금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둘째, 보상휴가제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때 휴가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휴가를 주는 식입니다. 부여 시기와 사용 방법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휴일대체입니다.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원래 휴일의 근무는 통상 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적어도 24시간 전에 사유와 함께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휴일은 1주 1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을 대체할 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서면 근거를 갖추고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연휴 근무 운영 방식(수당 지급, 보상휴가, 휴일대체)을 미리 정해 두었나요?
  • 보상휴가제를 운영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나요?
  • 휴일대체 시 사전 통지와 근로자 동의(공휴일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를 갖췄나요?
  • 고정 휴일근로수당을 넘는 실제 근무분에 대해 차액을 정산하고 있나요?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카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