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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 칼럼2025.10.23

경고와 견책, 징계 절차가 필요할까 — 판례로 본 판단 기준

공인노무사 안진섭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등과 함께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고나 견책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와 징계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고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지도 성격의 조치로,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단순한 주의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견책은 대개 취업규칙에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된 공식 처분이어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례의 취지를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징계의 하나로 정해져 있다면 징계로 보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규정에 없더라도 승진, 연봉, 상여금 등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표창이나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면 징계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는 반면, 인사기록에 남아 일정 기간 불이익이 예정된 경고는 처분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경고를 징계로 오해해 과하게 다루거나, 반대로 징계 절차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모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경고와 징계의 구분, 각각의 효과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에 경고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경고를 받은 직원이 승진·평가·상여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닌가요?
  • 경고 기록이 인사기록에 남아 이후 표창·연수 대상 선정 등에 영향을 주나요?
  • 견책을 내릴 때 규정상 징계 절차를 거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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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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