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 칼럼2025.11.05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까
공인노무사 안진섭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일반건강진단 외에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한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이 있고,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근로자라면 공단 검진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공단 검진을 활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회사의 지시로 받는 검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회사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검진은 유급 처리 의무가 없어 연차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은 소요 시간이 길지 않아 반일 정도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검사 항목이 많은 특수건강진단 등은 하루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개별 예약, 일정 규모 이상은 협력병원 순차 검진, 중견·대기업은 단체·출장 검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검진 시 근무시간 인정 기준을 내부 규정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직무별로 필요한 건강진단 주기와 종류를 파악하고 있나요?
- 회사가 지시한 검진에 대해 연차를 차감하고 있지는 않나요?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에게 특수건강진단 등 별도 검진을 실시하고 있나요?
- 검진 당일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이 사내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전체 글은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요약본을 싣고 있습니다.
※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