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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 칼럼2025.12.04

외식업·프랜차이즈 근로시간 관리 — 최근 근로감독 사례에서 배울 점

공인노무사 안진섭

최근 한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로, 근로시간 관리 부재, 포괄임금제 운영,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의혹이 함께 제기되면서 계열사 전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식업은 개점 준비, 마감 정리, 손님 대기 시간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길어지기 쉬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어, 실제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유효할 수 있으므로, 근태 기록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임금을 적용했다면 무효로 판단되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은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구분, 단순화된 임금표, 시급제 운영에 따른 주휴·가산수당 누락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 근태 기록이나 근로자 서명을 받은 기록을 남기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교대 형태·휴게시간을 명확히 적어 두며, 수당을 항목별로 따로 계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개점 준비·마감 정리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이 기록되고 있나요?
  • 휴게시간과 손님 대기 시간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나요?
  • 근태 기록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 시급제 직원의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따로 계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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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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