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 칼럼2025.12.05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 명칭 변경과 사업장 확인 사항
공인노무사 안진섭2025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되다가 1963년 법 제정 때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원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로'라는 말이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을 담아 다소 종속적인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하는 사람의 주체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택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 국제적인 관례와도 맞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바로 휴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1일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문 작성 시점 기준으로 공무원·교원의 공휴일 지정 여부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으로의 확대는 별도의 입법·행정 절차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휴일 안내 문서에 '근로자의 날'로 적힌 부분을 정리하고, 이후 공휴일 지정 등 후속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사내 공지에 '근로자의 날' 표현이 남아 있지 않나요?
- 5월 1일 유급휴일과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처리 기준이 정리되어 있나요?
-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등 후속 입법 동향을 확인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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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