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 칼럼2025.12.10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공인노무사 안진섭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체불은 시정지시나 과태료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신용과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 다루어집니다.
1년 동안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동안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신용정보 등록에 따른 대출·금리 불이익, 국가·지자체 보조금 신청 제한, 공공입찰 감점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체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보호 장치도 넓어졌습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의적인 체불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며, 행정 제재의 구체적인 운영은 앞으로의 지침과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과 각종 수당이 빠짐없이 지급되고 있나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되고 있나요?
-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때 대응 계획이 있나요?
- 정부 보조금이나 공공입찰을 준비 중이라면 체불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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