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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뉴스2026.08.03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 앱으로 일을 맡기는 사업장이 점검할 점

공인노무사 안진섭

서울고등법원은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 사이의 분쟁에서 1심과 달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회사가 앱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배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점, 단체 채팅방에서 배차를 지시하거나 회사가 직접 배차를 취소한 점이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주문 목록을 구성하더라도, 그 기준을 회사가 미리 정했다면 업무 지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더가 배차를 취소할 때 부과되는 페널티나 묶음배달 상한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제에 활용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약 해지는 곧 해고의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로 판단되었고, 회사는 해지 이후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보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채팅방 지시, 앱을 통한 제재, 위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위탁·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 지시 방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단체 채팅방이나 앱으로 개별 배차·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 거절·취소 시 페널티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제재 구조가 있나요?
  • 계약을 종료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남기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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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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