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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스 기사2026.07.09

앱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배달 라이더, 항소심에서 근로자로 인정

공인노무사 안진섭 · 뉴뉴스 게재

서울고등법원은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한 배달 라이더 사건에서, 원고 패소였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로,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졌습니다.

근로자로 본 근거로는 회사가 제공하는 앱으로만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점, 보수 산정과 지급이 회사가 미리 정한 기준을 따른 점, 업무 전후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점, 회사 정책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한 점,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징표가 없고 보수가 노무 제공 자체의 대가였던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의 현실에 맞는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입법 전까지는 근로자성을 막연히 부정하기보다 실질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앱이나 플랫폼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중심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구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업무 배분이 회사 앱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경우 지시·통제의 정도는 어떤지 파악하고 있나요?
  • 보수 기준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협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근무시간 지정이나 준수 강제처럼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있나요?
  • 위탁 인력이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등 독립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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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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