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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스 기사2026.08.31

마트배송 표준계약서 — 운송사가 기존 위탁계약에서 점검할 부분

공인노무사 안진섭 · 뉴뉴스 게재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대형마트 배송기사와 운송사 사이의 계약에 쓸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업무범위나 비용부담이 불분명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해지, 수수료나 보수 지급 같은 기본 조건이 담겼습니다. 상·하차와 배송이 결합되는 업무 특성상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추가업무나 비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중량물 주문 수량 제한과 휴식 보장 노력, 배송기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고나 천재지변 때 대체차량 비용(용차비)을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내용, 차량·장비·도색 비용과 보험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기준도 포함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법정 의무서식이 아니라 권장서식입니다. 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기존 계약서를 계속 쓰더라도 업무범위·보수·비용부담·해지 조건이 분명한지, 특정 비용이나 책임이 배송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넘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회보험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사회보험 법령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업무 내용 결정,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독립 사업 가능성, 보수의 성격 등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표준계약서로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반대로 모든 배송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주 체크포인트

  • 위탁계약서에 상·하차와 배송 등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용차비·차량 도색·장비·보험 비용의 부담 주체가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져 있나요?
  • 배송기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비용을 기사에게 넘기는 조항은 없나요?
  • 계약 형식과 별개로, 실제 현장의 업무 지시·근무시간 관리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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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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